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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9.25)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사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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